생후 3개월~만 12세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아이 돌봄서비스'가 돌봄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기기간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작 돌봄 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보육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 6만6천694 가구에서 2021년 7만8천118가구, 2022년 8만6천465가구, 2023년 12만 2천729가구로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 또한 2020년 3천907억원에서 2021년 3천996억원, 2022년 4천317억원, 2023년 5천485억원으로 4년간 40.3% 증액됐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아이돌보미의 경우 2020년 2만4천469명에서 2021년 2만5천917명, 2022년 2만6천675명, 2023년 2만 8천71명으로 4년간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돌봄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일은 2020년 8.3일에서 2021년 19일, 2022년 27.8일, 2023년 33일로 4년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 돌봄 인력 부족에 예산 불용액도 대폭 증가…맞벌이 가구 평균 소득 기준 문제
아울러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예산집행도 부진한 상황이다. 사업비 총액 기준 2021년 불용액은 70억4천400만원·실 집행률 98.24%, 2022년 불용액 70억6천100만원·실 집행률 98.36%였지만, 2023년의 경우 불용액 558억 4천900만원·실 집행률 89.27%로 하락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데, 중위소득 150%(월 707만1천986원) 이상인 가구는 요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2024년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이 842만4천27원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돌봄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50%~200%의 가구에도 10~15%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 2042년 돌봄서비스 인력 공급…수요의 30% 수준 불과 전망
송언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2042년이 되면 돌봄서비스 인력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2037년 이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금 같은 돌봄 수요와 인력 공급의 불균형이 이어진다면 부모들이 현장에서 겪는 돌봄 공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 같이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및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아이 돌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출산, 양육 지원제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 및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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