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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탄핵 남발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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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일상화는 삼권 분립과 국가 근간 위협, 민주주의에 도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은 26일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탄핵제도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행정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 및 견제와 헌법 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 권한을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으로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탄핵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 이라는 단어가 인사말처럼 쓰이고 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만 13건" 이라며, "탄핵의 일상화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등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계속 악용한다면 거센 민심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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