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88)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를 바는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자는 모두 탈북민으로 사건 발생 후 B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앞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치료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했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A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선처를 요청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과거에 존속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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