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북 예천 극한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유족이 이달초 경찰이 발표한 사건 수사결과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채상병 유족 측은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박 모 여단장(대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작전관련 지시가 '월권 행위'에 해당할 뿐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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