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철도 지하화 무산' 악재 쌓이는 대구 부동산 시장…"수도권 중심 대책만 쏟아져"

연구용역 "경부선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성 없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위주
주택정책 자문단 연 대구시 "비수도권 수요촉진책 건의"

지난 25일 학계·연구기관·건설업계 등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난 25일 학계·연구기관·건설업계 등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단'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자문 회의를 열었다. 대구시 제공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에 그치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대구 주택시장의 호재로 꼽히던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고,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역시 수도권 위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빚 좋은 개살구'

대구시는 28일 국비 지원 없이는 경부선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한 경부선 지하화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상부 역세권 개발만으로는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철도 부지를 개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에선 서대구역에서 수성구 사월동에 이르는 경부선 도심 구간(20.3km)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와 1만 가구에 가까운 신규 아파트 입주로 미니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태평로 일대에 호재로 꼽혔다.

문제는 개발 비용이다. 철도 지하화 비용은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 시행자가 역세권 개발 등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수익성이 담보되어야만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국비 지원은 없는 셈이다. 대구시는 지하화 비용을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업성이 낮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개발비용 책임을 지자체에만 남겨두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빚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주택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 맞춤형 정책 촉구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학계·연구기관·건설업계 등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민관 합동 주택정책 자문단'을 구성한 대구시는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 촉진 정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자문 회의를 개최한 자문단은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공급 위주 정책"이라며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수요 촉진 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이들은 ▷청년층에 대한 특례 대출(실수요자 지원 강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리 정책(주거 사다리 정책) ▷법인 세제 규제 완화(투자 규제 완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여러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며 "자문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택시장과 정부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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