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부고나 배송 문자 통한 스미싱,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최근 지인이나 우체국 집배원 등을 사칭(詐稱)한 스미싱(Smishing: SMS+Phishing)이 성행하면서 각별(各別)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특정인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원격제어 앱) 주소가 포함된 부고(訃告)·청첩장·택배·카드 발급 등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 뒤 수신자가 앱 주소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스미싱 사기단이 이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 결제와 알뜰폰 개통, 비대면 대출(카드론) 등을 통해 돈을 편취(騙取)하면서 피해자가 속출(續出)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스미싱 범죄 신고 건수는 69건으로, 2022년 20건과 지난해 38건을 합친 건수보다 많다. 전국적으로도 2022년 3만7천여 건에서 지난해 50만3천여 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9만2천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이달 초 친구를 사칭한 부고 문자를 받고 무심코 장례식장 안내 주소(URL)를 클릭해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가 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사기단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A씨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開通)한 뒤 금융계좌에서 타인의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移替)한 뒤 빼내간 것이다. 이처럼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구경찰청은 급기야 지난 24일 대구 전역에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發令)하고 공공기관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며 피해 확산 방지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보안카드 등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고나 청첩장 등을 받더라도 문자에 첨부된 URL은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전화로 확인부터 해야 한다.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에서만 다운로드해야 한다. 휴대폰 무단 개통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msafer.or.kr) 사이트로 휴대전화 가입 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경찰의 '시티즌 코난'(안드로이드폰용), '피싱아이즈'(아이폰용)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권장(勸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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