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5천6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전체 대금 정산 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티몬 1천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총 2천134억원으로 추정된다. 추후 정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5천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원+α'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 또는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더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 보전을 지원한다.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를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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