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사기밀 외국에 유출해도 간첩죄 적용하자…與 임종득 법안 발의

현행법상 적(敵) 위한 간첩 행위만 간첩죄…군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이같은 근거를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형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적(敵)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군형법상 누설죄가 있지만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다. 누설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큰 만큼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수집 행위 및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등으로 행위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는 간첩죄에 '외국' 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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