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이같은 근거를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형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적(敵)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군형법상 누설죄가 있지만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다. 누설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큰 만큼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도 군사기밀의 탐지·수집 행위 및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등으로 행위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는 간첩죄에 '외국' 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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