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각종 면허 늑장 폐업으로 부과되는 과세 불편을 해소한다.
시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폐업 면허 일제정비사업을 추진, 불필요한 등록면허세 과세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1만 4천여 건에 4억여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폐업한 사업자가 세무서 폐업 신고와 함께 시청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대로 방치해 과세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료를 제공 받아 불필요한 과세가 부과되는 등 뒤늦게 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비과세 규정(제40조 제2항 제4호)을 적용, 면허세 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기 납부자는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세무과에 폐업 신고 전용 창구를 운영, 폐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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