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임미애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공식 확인…전수조사 해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 등 책임있는 정부부처, 계절노동자 실태 정확히 파악 해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사실이 국가 기관 차원에서 확인됐다. 과거 인신매매가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인신매매의 범위가 폭행, 협박 등을 통한 착취 행위까지 확대되면서 사례가 추가됐다.

정부 부처가 계절노동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다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으로 2023년 3명, 2024년 8명이었다.

이 중 2024년 6월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이들 중에는 E-8(계절 근로) 비자를 받은 계절노동자가 포함돼 있었다. 계절노동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인신매매 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업무 관계, 고용 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간 계절근로자 관리는 이탈률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여권을 압수한다거나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두고 인권침해 우려 지적도 제기됐고 이에 법무부는 2022년 들어 해당 제도를 폐지한 뒤 브로커 등 중개인 개입을 막기 위해 계절노동자 유치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해당 기관은 지정되지 않고 이는 등 계절노동자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실태 관련 질의를 한 결과 농촌인력관리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현황 파악·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입국 인원, 지역별 배정 인원, 이탈률 정도만 파악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이후를 담당하는 여가부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책임 부처와 관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 의원은 "농번기에 일손이 필요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으면 노동 조건을 비롯한 그들의 처우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은 법무부가 수요 조사하고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계절노동자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손이 필요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책임 있는 기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더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