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제역 등 사이버렉카 어쩌나…"범죄수익 박탈하라" 검찰총장 지시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김유철 수원지검장에게 '사이버렉카'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사이버렉카 범죄를 놓고 한 사람의 여러 범행을 병합 수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경우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쯔양의 사생활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정국진) 등은 지난 26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