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9일 직장인 임금 가운데 '식대'의 비과세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임 의원이 선보이는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중 3번째 법안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9만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와 대비해 11.1%가 줄었다.
임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며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김치찌개 백반은 8천원, 자장면도 한 그릇에 7천원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대를 현실화해 비과세 액수를 늘리고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업무지구의 월평균 점심값은 23만9천원으로, 서울 중심가의 경우 30만3천원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임 의원은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 편히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월급쟁이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민생 법안들로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1·2번째 법안으로 지난 17일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 혜택법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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