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와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임신 16주 이후로 규정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이후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29일 태아의 성별 고지를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를 16주 이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8일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임신한 임부나 가족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됐다.
유 의원은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무분별하게 태아 성별에 대한 판별이 이뤄질 경우, 일부 불법적인 낙태 행위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태아 성별 접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을 받은 여성의 97.7%가 임신 16주전에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16주 이후에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태아 성별 감별은 낙태 행위와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규제를 마련한 것이다.
유 의원은 "태아의 생명권은 비교 불가한 최우선 권리인 만큼, 향후 의정 활동에도 태아의 생명권이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다른 권리와 조화로울 수 있도록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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