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대통령 “금투세 폐지…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위해 후속 조치 만전 기해달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추가 원전 수주 이어지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방침을 밝혔다.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최종 계약이 차질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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