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이 30일 대북 정보요원들의 신상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에 속한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을 포함한 요원들의 개인 정보와 다수의 기밀을 중국 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정보 유출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은 급히 활동을 접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들은 재파견이 사실상 불가능해 우리 정보망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A씨의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해선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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