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전국 18개 광역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이 상시 배치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파견관 144명은 각 시·도 정원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 배치된다.
지금까지는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검토되고 실행됐는데 사건사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공동대응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소방이 먼저 현장에 출동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이 상황실에 함께 근무하는 상호파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
상호 파견관은 경찰 소속 경감 72명과 소방 소속 소방경 72명이다. 이들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4명씩 배치돼 1조 4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
경찰과 소방이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하면 사건사고에 대한 판단과 공동대응이 빨라져 치안과 응급서비스가 더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는데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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