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들을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자,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놨다. 여권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관련해선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밀어붙이면서 강경 기조를 유지 중이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은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처럼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단독 상정해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4개 법안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지만, 결국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 카드를 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여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면 법안 부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뇌관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택이 연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이날 재가하면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후임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권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해 다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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