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막말·갑질 야당 의원들, 선출한 국민들이 반성해야 한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심사 중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게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막말도 했다. 또 이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서 양손으로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자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이냐"는 말도 했다. 최 의원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막말과 갑질, 차별이 일상(日常)인 모양이다.

최 의원은 과거 언론 기고 글에서는 '인도인은 정력이 너무 강한 탓에 몸을 감싸야 한다' '백인은 성 능력 부족하다' '성 능력 약하면 거칠고 침략적 성격을 띤다' 등 비뚤어지고 차별적인 성 관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사람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준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을 선량(選良)으로 뽑은 유권자들이나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후보자의 행적(行跡)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후보자가 과연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 청문회는 의원들이 폭로성, 인신공격성, 망신 주기 식 발언에 삿대질과 고함을 질러대고, 후보자에게는 해명이나 답변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멍석말이'로 변한 지 오래다. 여당은 무조건 방어하고, 야당은 무조건 비방만 일삼는 것도 공식(公式)처럼 돼 있다. TV 생중계를 통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한판의 '비열한 정치극'을 펼치는 것이다.

다른 공직자가 국회의원들처럼 '막말' '갑질'을 했다면 탄핵 소추 대상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에는 국회의원 탄핵 조항이 없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검사도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데, 국회의원은 막말과 갑질은 물론이고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도, 심지어 1심 또는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탄핵은커녕 오히려 막말과 갑질,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개딸'과 같은 극성 지지자들의 후원금이 쏟아진다. 제재라고 해 봐야 국회 차원에서 '국회윤리위원회 제소' 정도로, 실효성(實效性)이 없다. 애초 최민희, 정청래 같은 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국민들이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윤리나 품위에 문제가 있으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罷免)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國民召還制)'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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