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간·폭행한 뒤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강간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4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채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기간 동안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동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바람피웠다고 의심하며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또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도 B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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