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심층 분석하며 "9명이 숨져도 최고형은 5년형"이라고 말했다.
지난 30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심층 분석했다.
현장을 직접 찾은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현장은 북창동 골목이다. 가드레일은 사라지고 추모의 흔적이 남아있다"며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이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편의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조금 늦었더라면 그 분들도.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면 한 명을 빼곤 모두가 사라진다. 다들 돌아가시거나 크게 다치셨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역주행 차량의 동선을 쫓아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한 변호사는 "역주행을 시작해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당시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했다.
또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면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 분들에게도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 안된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한다.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 유죄라도 5년 형이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