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9일 쯔양이 전 남자친구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됐다고 해명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가세연은 과거 쯔양이 일했던 여의도 한 유흥주점 사장 증언을 근거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 A씨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 사장은 "이후 A씨가 한 여의도 주점 실장으로 옮기면서 연인이었던 쯔양을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으로 데려갔고 이후 먹방 유튜브를 해 유흥업계에서 탈출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쯔양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3차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MBN에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라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쯔양 측의 고소 보도에 대해 김 대표는 가세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노구치 조작, 인터뷰 조작 이런 거 안 한다"며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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