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부보조금 2억3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법위반) 학원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학원강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 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을 고용한 후 이들의 실제 월급이 월 20만~120만원 수준이었지만 주 5일 상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월 200만원씩 준 것 처럼 속여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2억3천5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의 허위 급여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지원금을 신청한 뒤 지원금이 입금되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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