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음란행위…범인은 윗집 사는 아이 아빠

대전지법, 40대 남성 A씨에 징역 8개월 선고
테라스 통해 아래층 침입, 성적목적 달성 위해

어린 자녀가 있는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테라스를 통해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아래층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성적 목적을 위해 B씨 집을 뒤지고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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