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우충무 영주시의원과 우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모 조경회사 대표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
이번 조사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영주시지부가 지난 6월 13일 우 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공신련 대표는 1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영주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우 시의원과 A씨는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로,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신련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위장 회사 운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횡령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 사건은 우 의원과 조경회사 사장(대표사원) A씨, 계약 담당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담당자 등 어느 하나라도 법을 준수 할 의지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영주시의회에 "우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하며 징계·과태료 처분 등을 요구한 뒤 경북도에도 위법한 수의 계약을 체결 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른 조사와 감사, 처분을 60일 이내에 처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해야 되지만 시의회와 영주시는 9월말까지 2차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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