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 최대 2만원 환급

3~9일 안강공설시장‧성동시장‧중앙시장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 포스터. 경주시 제공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 포스터.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여름휴가철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전통시장 3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환급 행사를 하는 곳은 안강공설시장, 성동시장, 중앙시장 등 3곳이다. 해당 기간 이곳에선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6만7천원 이상을 쓴 고객에겐 2만원 온누리상품권을,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에게는 1만원 온누리상품권을 준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상품권을 받아 가면 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횟집 등 음식점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윤창호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 환급 혜택도 챙겨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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