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며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A씨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일 코인 전문 시세 조종업자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구속해 B씨와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인 '포도코인'을 상장시킨 후 시세조종을 통해 약 1만8천명으로부터 80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포도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웠으며, 이후 포도코인 10억개 전량을 매도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속 시세조종팀, 리딩방팀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면서 코인 발행부터 상장 및 시세조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앞서 구속된 포도코인 개발·발행업체 대표 C씨와 함께 허위 자료를 가상화폐거래소에 제출해 상장유지심사를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거액의 돈으로 사들인 고급 슈퍼카의 사진을 SNS에 올려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시골 창고에 숨겨준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등 약 200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하고,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원 상당 예금채권도 몰수 보전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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