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피의자 백모(37) 씨가 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범행 당일 일본도를 왜 가져왔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졌다"고도 강조했다.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와 피해자는 산책하면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 생각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정경훈 칼럼] ‘한국전쟁은 대리전’? 지적 게으름인가 오만인가
與 이상규 당협위원장 “한동훈,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TK행정통합 21일 합의문 서명…통합 후속 절차 탄력 (종합)
"尹·韓 면담, 보수 단결해 헌정 정상화·민생 챙기는 계기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