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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는 없었다" 재결합 거부로 전부인 집 불 지른 60대, 실형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이혼한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 출입구에 방화해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전처는 출입문을 통해 대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피신했고,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이혼한 전처와 재결합을 위해 집을 찾아갔지만 거부당했다. 또 전처가 A씨를 문전박대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화 이전에도 A씨는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등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도 내린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처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그가 전처의 삼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주택의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 근처에 불을 지른 점, 피해자가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한 점, 불이 난 상황을 보고도 신고하거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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