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비율이 2006년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변동이 없어 '이제는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묶어두고 있는데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5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연평균 9.8%씩 증가했지만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7.6%씩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2일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p)씩 인상해 22.2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13일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p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상향 노력은 21대 국회에서도 진행됐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렸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4월 15일 지방교부세율을 24.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의안을 접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심사받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 역시 2020년 6월 3일 지방교부세율을 2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자체 재정의 어려움을 돕자는 법안을 내놨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지방교부세율 상향 움직임이 이어지는 등 지자체의 숙원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내놓은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도 지방교부세 법정세율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세율 상향과 함께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영진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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