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지배력 불법적 남용·경쟁 제한"

구글, 반독점소송 패소…"자사 검색엔진 기본값 설정 위해 260억달러 지불"
구글, 판결 반발 항소 계획…NYT "획기적 판결, 사업 방식 근본 바꿀 수도"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27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다른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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