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방교부세 법정률 18년째 동결, 지방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 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법정 비율은 18년째 그대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1호)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다.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내국세 총액의 19.24%(2006년 인상 조정)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稅收) 부진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2018~23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해마다 평균 9.8% 증가했지만, 지자체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6%에 그쳤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지난달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는 수도권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른 지방교부세 차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해 22.2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發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법정률을 20.24%로 인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나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은 서울 강남에 살든, 경북 봉화군에 살든 상관없이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지방세수는 이 같은 국민 권리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만이 해결책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세원(稅源)을 공유하는 일종의 세원 재분배(再分配) 형식이다. 정부가 '묘사 떡 나눠 주듯' 지자체에 생색을 내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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