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법원이 길거리 시위에서 친팔레스타인 구호를 외친 참가자에게 벌금형을 내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DPA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베를린의 한 지방 법원은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10월 11일 베를린 시위에서 '강에서 바다까지' 구호를 외친 22세 여성에게 벌금 600 유로(약 90만원)를 선고했다.
판사는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이 구호를 외친 것이 이스라엘의 영속 권한을 부정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 이 구호가 공공 안정을 방해하는 '선동'이라고 지목하고, "학살을 묵인하려는 의도"라고도 몰아세웠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즉각 "독일의 표현의 자유에 어두운 날이 됐다"고 반발하고, 이 구호와 하마스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란계 독일인으로, 이 구호를 외친 것이 "폭력을 끝내자는 의도"라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장 방청석에서는 판결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DPA는 전했다.
이 구호는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우리라"(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를 줄인 것으로,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지지하는 취지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고향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연대하는 구호로 쓰이다가 지난해 10월 7일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고통 받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지지하는 세계 곳곳의 시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구호가 이스라엘 영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가자전쟁 초반인 지난해 11월 이 구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경찰 단속을 시작했으나 실제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구호를 허용하는 분위기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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