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평원 의대 평가 강화, 지방의대 말살 우려

평가 따라 의대 양극화…등록금 동결 등 재정 힘든 지방 의대 불리
인증 못받으면 의사 국시 못치는 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 목소리도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열린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열린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인증 강화 방침을 두고 지역 대학들은 의과대학 양극화에 따른 지방의대 말살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평원은 최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대구·경북 5개 의대(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를 포함해 올해 증원이 확정된 전국 32개 의대 중 30개 의대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 항목을 종전 15가지에서 51가지로 늘리고, 결과에 따라 2·4·6년 주기로 시행했던 평가를 6년 동안 매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평원의 방침이 나오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즉각 "의평원의 갑작스러운 평가 강화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지방 사립대 의대의 경우 등록금이 장기 동결돼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시설들을 갑자기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평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또 의평원의 평가항목에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 물리적 거리가 있고 홍보비마저 부족한 지방 의대는 평가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교육부는 "의평원 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1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등 의대 운영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의평원 측은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어 교육부의 방어책이 지방 의대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시모집을 한 달여 앞둔 수험생들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에 따라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의과대학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올해 증원되지 않은 의대에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지역 의대 일부에서는 "의평원의 인증이 의과대학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돼야 지금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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