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임의로 유용할 수 없도록 정산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고,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7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 대금을 임의로 굴릴 수 없도록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제도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 관계가 없을 때 제삼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정하지 않아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해 왔다. 이에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무이자 자금 차입처럼 활용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은행 등의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커머스 점유율은 전체 소매시장의 49.5%에 달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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