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7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산 설비에 우선 사용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산부품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산 저가부품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구 의원은 "중국산 저가 기자재의 대규모 유입에 더해 중국 자본이 해상 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부 유출 우려는 물론 해저 군사 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 · 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국내에서 생산돼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신 · 재생에너지설비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자국 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조만간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 학계, 산업계 의견을 모으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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