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티메프’ 겨눈 檢 칼날

김교영 논설위원
김교영 논설위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해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 사기죄 수사의 핵심은 '기망 행위' 입증이다. 여기서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다.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부실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은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란 오명(汚名)을 사기도 한다.

검찰이 칼을 뺐다. 전담 수사 팀을 구성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수사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의 칼날은 사기 혐의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팀은 티메프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를 압수수색(押收搜索)하면서 영장에 '1조원대 사기 및 4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잠정적으로 기재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현 시점에서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금액은 수사 과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티메프 경영진이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維持)해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판매 대금을 회사 인수(引受) 등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횡령 혐의 추가도 가능하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를 머지포인트 사태(2021년)의 판박이로 판단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할인가로 팔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머지플러스의 경영진은 법의 단죄(斷罪)를 받았다. 법원은 머지플러스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돌려막기' 식으로 판매를 계속했다면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사 경영자 2명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비공개 시간에 티메프 사태에 대해 "일종의 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사 탄핵소추, 검찰 개혁 압박 등 야당의 파상 공세로 검찰의 신세는 말이 아니다. 검찰은 쾌도난마(快刀亂麻)로 떨어진 위신(威信)을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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