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10대 아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한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목욕탕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A씨는 중학생인 14세 아들과 함께 새벽 시간에 목욕탕을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30대 남성 B씨가 바닥에 침을 뱉은 뒤 냉탕으로 들어가 아들을 계속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상하다고 느낀 A씨가 결국 아들을 데리고 탈의실로 나갔지만, B씨는 아들을 뒤쫓아와 끈질기게 쳐다봤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왜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따지자 B씨는 돌연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아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며 카운터에 신고를 하려고 가자, B씨는 또 재빨리 따라갔다.
당시 아들은 무서운 마음에 여탕 쪽으로 뛰어갔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아들을 구하고자 맨몸으로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이의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목욕탕에서 휴대전화를 만진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해군 부사관으로 밝혀진 B씨는 A씨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아들을 쫓아간 이유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