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혁신도시 부지(敷地)의 양도 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내 돈 주고 산 땅을 세월이 흘러 아무리 값이 올라도 애초 매입가에다 물가상승분을 더한 수준 이상으로는 영원히 팔 수 없도록 한 악법이 철폐된다. 매일신문이 지난 2022년 6월 10일 전국 최초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지 26개월 만에 맺어진 결과물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규제(規制)여서, 취재 중 재차 확인을 거듭했던 사안이다.
핵심 독소(毒素) 조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중 2015년 12월 신설된 '입주 기업이 건축물을 팔 때 부지 양도 가격은 취득 가격에 생산자물가상승률, 취득세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양도 제한 기한도 따로 없다. 입주 기업은 혁신도시를 떠날 때 영원히 땅값을 시세대로 받지 못하고 매입가와 비슷하게 팔아야 한다. 대구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첨단의료단지법과 연구개발특구법 적용도 함께 받는다. 이들 법은 양도 제한 기간을 각각 10년과 5년으로 정해 두었다. 그런데 혁신도시법이 덧씌워지면서 기형적(畸形的) 규제를 받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매일신문 보도 후 행정안전부가 발굴해 공개한 기업활동 저해(沮害) 규제 44건 중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10년이 지나면 양도 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제한 기간을 7년으로 더 줄였다. 10년 기준이면 혜택을 볼 기업 수가 너무 적어서 입법 취지(趣旨)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79.3%에 달한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50%에 그치는 입주율이다. 바로 양도 제한 규정 때문이었다. 악법이 사라졌으니 입주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작 '무기한'이 필요한 것은 이번 사례처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규정들을 없애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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