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업자가 구속된 만큼 다른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1천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천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실시했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카카오엔터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임원 횡령·배임 등 카카오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으로 SM 주식을 매입했다"며 "수사에 대비해 변명 논리를 세워 임직원 전체가 공유하는 등 허위 답변도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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