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명절용 축산물 구입을 앞두고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이달 23일까지 9개 구·군 담당자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및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일제 단속 시,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 등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상습·고의적인 업체의 영업주에게는 고발까지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 일제 단속에서는 69개소를 점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등을 미실시한 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각각 과태료 10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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