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씨의 선고 재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김씨 사건이 변론 재개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기도 한다.
김씨는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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