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12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 제재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 제재를 위해 별도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는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이들이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사 및 처벌 절차로 보험업 종사자들이 사기 행위를 한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확정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가 2016년 1천명을 넘은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엔 1천782명에 달해 제재 강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 등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로 사기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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