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이 부정 유통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을 들여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공적 취지를 비웃으며 사욕(私慾)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건 제도적 미비가 크다는 방증이다. 관계 당국의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크다.
매일신문의 현장 취재 결과 도입 15년째인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의혹은 일상적이었다. 전통시장에 실제 거래 기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놓고 실제 거래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방식이었다.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실익(實益)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셈이다. 온누리상품권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환전 한도 상향 신청'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허가권이 있는 관할 구청은 정확한 확인 없이 허가를 내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 유통액은 539억원에 달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권은 지류형(紙類形)으로 전체 건수의 92%를 차지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상품권 깡'은 오래된 수법에 속한다. 10년 넘게 이런 수법들이 통용된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지류형 상품권 발행 규모를 줄이고, 거래 기록 등이 남는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의 비중도 늘리되 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관계 당국의 교정이 시급하다.
상대적 약자를 살리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제도다.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주인 없는 돈처럼 여겨선 곤란하다. 실보다 득이 많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일부의 탈법 행위가 좋은 제도를 좀먹어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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