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딸을 한겨울 이웃집 앞에 유기했던 여성이 14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된 딸은 서초구 자택 인근 이웃집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 사건을 발견했다.
A씨는 출산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로 기록돼 있었지만, 지자체가 관련 사항을 묻자 출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미제 사건이었던 2010년 영아 유기 사건이 이번 사건과 일치한다고 보고 DNA 대조 작업을 거쳐 A씨가 친모임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유기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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