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간 2개월 연장…오는 10월까지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 혐의로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김호중은 오는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실상 1심 판결이 나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 씨의 구속 기간도 이날 함께 갱신됐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는데,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으나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워 음주 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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