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대체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다보니 화재 진압에 차질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화재 장소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구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상당하다"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구축해 유사시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의 협소 문제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전용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로부터 제외하는 방안의 법률개정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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