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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K행정통합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한반도 제2도시 도약"

'글로벌미래특구' 조성해 TK신공항·후적지 등에 규제프리존 구축
투자진흥지구 신설해 입주기업 국공유재산 최대 100년까지 임대 허용
'R&D 포괄보조금' 신설…TK첨단과학기술단지 국비로 조성
대규모 개발사업 44개 관계법령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도 100만㎡ 이상으로 확대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지정해제 특별시장에 이양

동대구 벤처밸리. 매일신문DB
동대구 벤처밸리. 매일신문DB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본사의 90%는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신성장 동력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스타트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받는 수도권 내 스타트업이 93%에 달한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맞서고자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전례 없는 '규제프리존'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산업에 특화할 수 있는 산업단지 기능을 강화해 첨단신산업 육성은 물론 획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특별시를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 한반도 제2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글로벌 미래특구 '규제프리존' 조성

대구경북특별시에 '글로벌미래특구'를 조성해 TK신공항과 공항후적지, 항만, 신도시 개발 등 주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글로벌미래특구는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구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를 누려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이 부여되는 특구가 될 전망이다.

이어 특구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개발부담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면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 등 감면, 입주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내국인 카지노 설립 등 11개의 특례도 추가로 적용한다. 향후 신공항과 연계된 곳은 물론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을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해 원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 유치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혜도 포함했다. '투자진흥지구'를 신설해 입주 기업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대구경북특별시 이전 기업에 대해선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적용한다.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 지방세는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특례도 부여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국내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 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한 방안도 담겼다. 외국인이 대구경북특별시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현행 최대 현금 지원 한도를 적용하며, 투자진흥지구 등에 외국인 근로 여건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특별시장이 입국에 필요한 사증 추천서 발급 권한과 체류 기간 상한을 별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가 도로·교량·항만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R&D 촉진…첨단신산업 육성

연구개발(R&D) 및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등 첨단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가 대구경북특별시의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이는 중앙부처 하향식이 아닌 지역 주력산업에 특화되고 밀접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한다.

신공항 주변과 경북북부권역 등에 국가산단인 대구경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비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미래먹거리인 첨단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의료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래산업 핵심인 AI 분야 선점을 위해 '국립인공지능연구소'를 설치하고 관련 신기술을 선도하는 앵커기관으로 육성해 기업들이 모여드는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중앙부처가 아닌 특별시장이 벤처집적지역,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 집적 시범지구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벤처투자금액 비중을 수도권과 비교해보면 대구경북은 3.7%(363억원) 수준인 반면 수도권은 무려 74.7%가 집중됐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중앙부처가 가진 국가산단 개발계획 승인 권한과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해 지역에 특화된 형태로 국가산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특별시에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항∙항만과 연결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중앙부처가 아닌 특별시장이 신규산단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기업의 전기사용료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 생산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우선 지정 특례도 포함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개발 분야…대규모 개발사업 촉진

글로벌미래특구 등에 기반해 신공항과 후적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특별시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쇠퇴한 도심을 재개발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등을 비롯한 44개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법안에 담겼다. 이어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은 10년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을 대구경북특별시로 귀속되도록 조치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범위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경북특별시에 대해선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중앙부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가 30만㎡에서 100만㎡로 3배 이상 확대된 바 있는데, 범위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도심개발 자율성을 위해 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대구경북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신속히 마련하고자 농업진흥지역을 중앙부처 승인 없이도 특별시장이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와 산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중앙부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 중 중앙부처 권한(혁신도시 사업구역, 공공주택지구 등)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권한인 도시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및 심의 역시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하고, 건축물의 용도 등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도시 개발의 자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분양 등 주택시장 지역이 추진

특히 지역 주택시장 실정에 맞게 주택 정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앙부처 권한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주택시장이 과열될 때 중앙부처가 지정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중앙부처가 결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건설 비율도 특별시장이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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