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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나왔다…TK행정통합 본격 속도전

특별법 제1조 "지방분권 보장, 특별시민 복리증진과 국가발전 이바지"
통합지자체 명칭 '대구경북특별시'…정부 직할로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위상 확보
홍준표 시장 "행정통합 시 글로벌 유수 메가시티와도 당당히 경쟁"
이철우 지사 "지방정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할 수 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매일신문 DB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매일신문 DB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을 마련하고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특별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파격적 재정 지원부터 새로운 기업 유치 방안까지 기존에 찾아볼 수 없는 규모로 설계돼 관심이 쏠린다.

특별법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되면 인구 500만 도시이자 한반도 최대 면적의 통합지자체로 거듭나며, 서울에 이어 한반도 제2도시로 경제발전을 이끄는 양대축을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13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다. 처음으로 공개된 법안에는 특별시를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이양 및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분야별로 보면 ▷조직 및 재정 33건 ▷경제·산업 42건 ▷도시개발 41건 ▷교육 및 문화·관광 28건 ▷교통·환경 23건 ▷균형발전·민생 13건이다.

먼저 특별법 제1조는 행정통합 목적에 대해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혁신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지자체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로, 정부 직할로서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위상을 확보한다. 청사는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대구청사, 경북청사, 동부청사 총 3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을 신설해 새로운 형태의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를 신설해 전례없는 규제프리존을 조성,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자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역설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경북이 통합하게 되면 향후 신공항과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거대 남부 경제권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해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경제 중심축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수의 메가시티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방 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유럽 국가에 버금 가는 500만 명 이상 규모의 통합을 통해 지방 정부가 국제도시와 경쟁하고 글로벌 도시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은경 기자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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