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거부권)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시킨 법안이라는 점에서 두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는 확실시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해 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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