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을 포함한 '외국'이나 '외국인단체', '외국인'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경우에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된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사실상 북한인만큼,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북한만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중국 교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당초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한 경우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적국을 외국과 병기해 적국, 외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엄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에 누설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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